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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10123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한 모범시민에게 수여하는 울산광역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울산광역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1.>
1. 사회봉사
2. 효행ㆍ선행
3. 안전ㆍ환경
4. 산업ㆍ경제
5. 문화ㆍ관광
6. 체육
7. 학술ㆍ과학기술
② 시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각 시상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

수상 대상자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제2조의 해당 시상부문에 공적이 뛰어나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

후보자 추천

①시민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구청장&#8231;군수
2. 각급 기관이나 단체의 장
3. 울산광역시민(30명 이상의 연서를 한 시민을 말한다)
4. 삭제 <2022. 12. 1.>
②제1항에 따라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8231;공적조서&#8231;이력서 및 공적 증빙서류 각 1부를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대상 심사

①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ㆍ선정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제2조에 따른 시민대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⑤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2. 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1.>
1.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시민대상 선정에 따른 위원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시민대상사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사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2. 12. 1.>

제13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시상

시민대상은 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상패를 수여한다.

제15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시민대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수령할 수 있다.

제16조

수상자의 예우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한 시민대상 부문의 각종 행사의 초청
2. 수상자의 사망 시 상응한 예우로 조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7조

삭제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