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하는 경우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
2.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취소
3. 법 제9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6.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업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그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고시 전에 각각 울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민간제안사업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적ㆍ기술적 분야 등에 관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공공투자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사용기간 및 사업시행의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상단은 해당 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