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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23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3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ㆍ12ㆍ27, 2022. 12. 1.>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

시와 시민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2. 12. 1.>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내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의 물의 재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항의 방법에 따라 시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1., 2025. 7. 3.>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ㆍ12ㆍ27, 2019. 12. 26., 2021. 5. 20., 2022. 7. 15., 2022. 12. 1., 2022. 12. 29., 2024. 7. 1.>
1. 당연직 위원: 도시계획과장, 맑은물정책과장, 환경대기과장, 하수관리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2. 위촉직 위원: 물의 재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9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0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요금의 징수는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설치 신고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ㆍ군수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제8조 및 제9조의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