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물류정책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가 또는 국제, 인접 시ㆍ도 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업무와 관련되는 3급 이상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삭제 <2022. 12.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