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①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 3. 7.>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또는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전국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요금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ㆍ 5ㆍ27, 2007ㆍ 5ㆍ10, 2024. 3. 7.>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도시가스요금
4. 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및 택시요금)
5.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6. 주차요금
7.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ㆍ 5ㆍ27>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1998ㆍ 9ㆍ26, 2006ㆍ10ㆍ12, 2008ㆍ 6ㆍ30, 2010ㆍ12ㆍ31, 2014ㆍ12ㆍ31, 2017ㆍ9ㆍ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 2026. 8. 13.>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와 교수ㆍ언론인ㆍ관련 전문가ㆍ울산광역시의회 의원ㆍ소비자단체 대표ㆍ근로자 대표 등의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1998ㆍ 5ㆍ27, 2024. 3. 7.>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2. 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자격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22. 12. 1., 2024. 3. 7.>
②제6조에 따라 해촉된 사람을 대신하여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ㆍ 5ㆍ27] <개정 2022. 12. 1., 2024. 3. 7.>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 5ㆍ27, 2024. 3. 7.>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물가대책사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01ㆍ 9ㆍ29>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ㆍ 9ㆍ26, 2008ㆍ 6ㆍ30, 2014ㆍ12ㆍ311, 2017ㆍ9ㆍ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3. 7., 2024. 12. 19., 2026. 8. 13.>
④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물가대책사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1998ㆍ 9ㆍ26, 2001ㆍ 9ㆍ29>
①시장은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3. 7.> 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ㆍ 5ㆍ10] <개정 2024. 3. 7.>
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청회 등을 통하여 요금인상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안건과 불가피한 사유로 시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실무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ㆍ 5ㆍ27>
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③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