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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228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10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

울산광역시지정유산의 지정기준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자연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제3조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절차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울산광역시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자료”라 한다), 울산광역시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 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조례 제2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례 제27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시지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지정유산이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지정문화유산 등”이라 한다)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울산광역시공보 및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유산 등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9.]

제4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인위적ㆍ자연적 조건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9.>
1.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3. 시지정문화유산 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6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8231;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구청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
2.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설명자료
3.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을 말한다)
4. 학술ㆍ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을 말한다)
5.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을 포함한다)
6.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7.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현상에 관한 설명자료
8.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해당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제7조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서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9.>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의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지정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9.>
⑤ 시장은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8조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해제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9.>
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해제
2.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해제나 범위의 조정

제9조

임시지정

시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제10조

관리단체 지정서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하여 구ㆍ군이나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ㆍ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 등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8호서식
2. 조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탁본ㆍ영인 또는 촬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9호서식
3. 조례 제11조제4호에 따른 동물ㆍ식물ㆍ광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10호서식
4.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관외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11호서식
5. 조례 제11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별지 제12호서식
② 시장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가한 경우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1. 시지정문화유산 등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 허가서: 별지 제13호 서식
2. 시지정문화유산 등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별지 제14호 서식

제12조

구청장·군수의 허가 대상 행위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5. 9.>
1.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자연유산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
2.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시장이 시지정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위 또는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시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아.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揷穗: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4.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시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시지정문화유산 등(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시지정문화유산 등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6.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시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3조

모사 등의 표시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탁본 또는 영인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탁본 또는 영인품에 해당 시지정유산의 지정번호, 명칭 및 탁본품 또는 영인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의 표시의 크기는 대상물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지정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1. 조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례 제34조에 따른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3.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5. 그 밖에 국가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15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시지정문화유산 등에 관하여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별지 제15호서식
2.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 별지 제16호서식
3.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및 보관장소 등의 변경신고: 별지 제17호서식
4.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의 신고: 별지 제18호서식
5. 조례 제1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의 신고: 별지 제19호서식
6. 조례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재반입 신고: 별지 제20호서식
7. 조례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자연유산의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 별지 제21호서식

제16조

수리 등의 시행통지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의 부담으로 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 내용ㆍ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17조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장

① 시장과 관리단체의 장은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③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대장에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자료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④ 조례 제8조에 따른 임시지정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제18조

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시지정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제19조

정기조사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국가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24. 5. 9.>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시지정문화유산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시지정문화유산 등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시지정문화유산 등
4.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시지정문화유산 등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을 따르되, 양식 등은 시지정문화유산 등에 맞도록 조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4. 5. 9.>

제20조

공개제한의 고시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이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구청장ㆍ군수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개제한의 해제통보를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21조

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시지정문화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21조의2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시지정문화유산이나 시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50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문화유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 소유 문화유산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제21조의3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등록문화유산으로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공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⑦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6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5항에 따른 예고 및 제6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6.]

제21조의3

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는 해당 문화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5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대상 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2. 대상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6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6.]

제21조의4

등록 사항 등

시장, 관할 구청장ㆍ군수 및 조례 제26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본조신설 2020. 8. 6.]

제21조의5

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조례 제26조의3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
1. 조례 제26조의3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2. 조례 제26조의3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3. 조례 제26조의3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4. 조례 제26조의3제6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및 훼손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5. 조례 제26조의3제7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6. 조례 제26조의3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반입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본조신설 2020. 8. 6.]

제21조의6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조례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② 조례 제2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울산광역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③ 조례 제2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사항이 포함된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울산광역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본조신설 2020. 8. 6.]

제21조의7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조례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해당 등록문화유산이 조례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9.>

[본조신설 2020. 8. 6.]

제21조의8

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

시장은 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9.>

[본조신설 2020. 8. 6.]

제21조의9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본조신설 2020. 8. 6.]

제22조

보조금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ㆍ관리ㆍ보호ㆍ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② 시장은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등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23조

서류의 제출절차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허가, 인가, 신고 또는 보고 등에 관한 모든 서류는 특별한 경우(시장이 직접 시행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를 제외하고는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24조

위임사무 처리결과 등 제출

구청장ㆍ군수는 조례 제46조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로부터 7일 안에 현황사진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