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지방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지방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지정유형문화유산(이하 “시지정유형문화유산”이라 한다), 울산광역시지정기념물(이하 “시지정기념물”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지정민속문화유산(이하 “시지정민속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자료”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0. 8. 6.]
[전문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하는 경우 시지정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해당 시지정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 등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2024. 5. 9.>
①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하면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지정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② 제1항의 경우 그 시지정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9.>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해당 시지정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지정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줄 수 있다. <개정 2024. 5. 9.>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은 그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유산이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지정유산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날부터 시지정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8. 6., 2024. 5. 9.>
② 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시지정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지정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지정유산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9.>
④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지정유산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2024. 5. 9.>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시지정유산(이하 “임시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문화유산법 제70조제1항ㆍ 제2항 또는 자연유산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8. 6., 2024. 5. 9.>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6.>
[제목개정 2020. 8. 6.]
①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시지정유산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 시지정유산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ㆍ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소유의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 중 시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지정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구ㆍ군이 된다. 다만, 시지정유산이 2개 이상의 구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시지정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단체가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⑥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①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청장ㆍ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1.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동산에 속하는 시지정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를 시의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매, 양도, 소유자의 타 시ㆍ도 이주에 따른 반출은 제외한다. <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2024. 5. 9.>
1. 시지정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시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유산법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연도별 시행계획 및 자연유산법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자연유산 보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적합할 것
4. 시지정유산 전시 등을 목적으로 반출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자연유산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는 자연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ㆍ군수 또는 자연유산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 5. 9.>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시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구청장ㆍ군수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
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지정서
3.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⑤ 시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연유산법 제33조제1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 자연유산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자연유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자연유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①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시지정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시지정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시지정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 동식물의 종이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에 관하여 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관리상황이 그 시지정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시지정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8. 6., 2024. 5. 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시지정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시지정유산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지정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9.>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시지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지정유산의 수리 및 복구
4. 시지정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5.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18조제4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임시지정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제목개정 2020. 8. 6.]
[제목개정 2024. 5. 9.]
①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지정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지정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시지정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시지정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고시하고, 해당 시지정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9.>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를 고시하고, 해당 시지정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9.>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9.]
①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는 그 시지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4. 5. 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관리하는 국가지정유산,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2023. 6. 28., 2024. 5. 9.>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1.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시지정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시지정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구청장ㆍ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구ㆍ군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로서 구ㆍ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지정유산에 대한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문화유산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시지정문화유산이나 시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지 않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등록문화유산(이하 “시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6.]
[제목개정 2024. 5. 9.]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5., 2024. 5. 9.>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및 훼손된 경우
7.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시등록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본조신설 2020. 8. 6.]
[제목개정 2024. 5. 9.]
① 시등록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5., 2024. 5. 9.> 1. 해당 시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시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시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가.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 부분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나.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1)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2)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3) 그 밖의 경우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2. 해당 시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시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시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1. 25, 2024. 5. 9.> 1.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등록문화유산 2. 제45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은 시등록문화유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등록문화유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 조언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시등록문화유산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5., 2024. 5. 9.>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시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 11. 25., 2024. 5. 9.>
[본조신설 2020. 8. 6.]
[제목개정 2024. 5. 9.]
①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시등록문화유산이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4. 5. 9.>
③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본조신설 2020. 8. 6.]
시장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이 아닌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본조신설 2020. 8. 6.]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0조제1항제3호, 제23조, 제40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9.>
[본조신설 2020. 8. 6.]
문화유산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24. 5. 9.>
1.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1의2.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
2.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4.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및 시외반출 허가
5.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매입
7.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자연유산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시자연유산 및 시자연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시자연유산 및 시자연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자연유산 및 시자연유산자료의 현상변경 및 시외반출 허가
4. 시자연유산 및 시자연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시자연유산 및 시자연유산자료의 매입
6. 시자연유산 및 시자연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은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5. 9.]
① 문화유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9.>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문화유산위원회를 대표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5. 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5. 9.>
② 문화유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9.>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27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심의를 위해 문화유산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ㆍ제2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5. 9.>
② 각 분과위원회는 국가유산의 종류 및 심의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개정 2024. 5. 9.>
1. 제1분과위원회: 제2조제1항의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과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중 가옥의 지정ㆍ해제와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제2조제1항의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과 민속문화유산(가옥은 제외한다)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문화유산위원회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원과 배치는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9.>
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문화유산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것은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9.>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① 문화유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5. 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문화유산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5. 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문화유산위원회에 1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9.>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은 시장,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문화유산위원회나 해당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시장은 문화유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문화유산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인 경우
4.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문화유산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4. 5. 9.>
② 간사는 국가유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5. 9.>
③ 간사는 문화유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4. 5. 9.>
문화유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문화유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5. 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유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9.>
①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보호물, 보호구역과 임시지정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이나 이 조례 및 이에 따라 시장이 행하는 명령, 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4. 5. 9.>
② 제10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2024. 5. 9.>
1. 발견ㆍ신고한 매장유산이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자로 지정된 경우에 그 매장유산을 발견ㆍ신고한 자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시자연유산자료, 시등록문화유산 및 임시지정유산의 멸실ㆍ도난ㆍ훼손을 방지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시자연유산자료, 시등록문화유산 및 임시지정유산을 관리ㆍ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ㆍ보호 또는 공개에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① 시장, 구청장ㆍ군수(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이라 한다)가 문화유산법 제12조ㆍ제13조 또는 자연유산법 제9조ㆍ제10조에 따라 문화유산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연유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경관 등을 방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별로 별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이 국가지정유산인 때에는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200미터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이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인 경우
가.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수질오염을 가져오거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계의 상류에서 이루어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 등의 공사
나.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려면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 높이, 위치, 모양 등이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과 조화되는지 여부
2.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수, 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5. 수계ㆍ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방해 여부
7. 매장유산의 포장 여부
③ 행정기관은 건설공사 등의 인가ㆍ허가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건설공사가 제1항에 따라 검토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제2항에 따라 검토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 위원 등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④ 행정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유산법 제13조ㆍ제35조 또는 자연유산법 제10조ㆍ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2024. 5. 9.>
1.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이 국가지정유산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현상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아 처리한다.
2.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이 시지정유산인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① 시장은 시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시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화재방지ㆍ재난방지ㆍ도난예방(이하 “화재방지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② 시장은 시지정유산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시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③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시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시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시자연유산자료 및 시등록문화유산의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① 삭제 <2020. 8. 6.>
1. 삭제 <2020. 8. 6.>
2. 삭제 <2020. 8. 6.>
② 문화유산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다. <개정 2020. 8. 6., 2024. 5. 9.>
문화유산법 제57조ㆍ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이하 “건폐율등”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등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8. 6., 2024. 5. 9.>
1. 제15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및 시자연유산자료의 신고 수리
2. 제16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및 시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 등에 대한 행정명령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