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은(이하 “관장”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자체 공연ㆍ전시ㆍ행사ㆍ연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연습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연습
3. 각종 학술세미나ㆍ회의(회의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공연ㆍ전시프로그램(포스터ㆍ리플릿ㆍ소책자ㆍ입장권 견본 등)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또는 사용 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사용신청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납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선납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전시ㆍ공연 또는 행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ㆍ치안ㆍ안보에 관한 행사
다. 시에 주소지를 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와 관련된 회의실 사용. 다만, 강연 및 강좌는 제외한다.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반액감면
가.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ㆍ행사ㆍ강연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전시ㆍ행사로서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시에 주소지를 둔 예술단체로서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전문예술단체의 연습실 사용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사내용을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설비의 전기사용료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입 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의 감경대상 및 감경률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