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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225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0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은(이하 “관장”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자체 공연ㆍ전시ㆍ행사ㆍ연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연습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연습
3. 각종 학술세미나ㆍ회의(회의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조

사용신청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공연ㆍ전시프로그램(포스터ㆍ리플릿ㆍ소책자ㆍ입장권 견본 등)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또는 사용 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사용신청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분납

조례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납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선납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전시ㆍ공연 또는 행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ㆍ치안ㆍ안보에 관한 행사
다. 시에 주소지를 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와 관련된 회의실 사용. 다만, 강연 및 강좌는 제외한다.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반액감면
가.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ㆍ행사ㆍ강연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전시ㆍ행사로서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시에 주소지를 둔 예술단체로서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전문예술단체의 연습실 사용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사내용을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설비의 전기사용료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입 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장료의 감경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의 감경대상 및 감경률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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