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 추진 등 회관 운영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5ㆍ 7>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 추진 등 회관 운영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5ㆍ 7>
삭제 <201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1.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이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ㆍ광고ㆍ영화 등의 촬영을 위한 사용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정기대관"이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기간 내의 일괄적인 대관을 말하며,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의 대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7.]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허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ㆍ9ㆍ30, 2004ㆍ6ㆍ10, 2009ㆍ5ㆍ7, 2011ㆍ7ㆍ7, 2016ㆍ12ㆍ29>
1. 기본시설: 공연장ㆍ전시장ㆍ야외공연장ㆍ야외전시장ㆍ회의실ㆍ연습실
2. 부속시설: 무대시설ㆍ조명시설ㆍ음향시설ㆍ피아노 및 공연ㆍ전시ㆍ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① 정기대관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간사는 예술사업과장이 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6.12.29.> ③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16.12.29.> ④ 위원이 장기출장,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전문개정 2009ㆍ 5ㆍ 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ㆍ 5ㆍ 7]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ㆍ 5ㆍ 7]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5ㆍ 7, 2016ㆍ12ㆍ29> 1. 학원 및 초ㆍ중ㆍ고교의 발표회와 경연대회 2. 정치ㆍ종교ㆍ집회 및 친목을 위한 공연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1ㆍ 4ㆍ18]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ㆍ 4ㆍ18, 2009ㆍ 5ㆍ 7, 2016ㆍ12ㆍ29, 2022. 12. 1.>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6. 삭제<2001ㆍ 4ㆍ18>
② 삭제 <2016ㆍ12ㆍ29>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5ㆍ 7, 2016ㆍ12ㆍ29>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기간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ㆍ12ㆍ29>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2022. 6. 23.>
① 삭제 <2023. 11. 30.>
② 삭제 <2023. 11. 30.>
③ 회관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장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ㆍ7ㆍ7, 2016ㆍ12ㆍ29 >
[제목개정 2023. 11.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부 반환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전부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에서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전문개정 2023. 11. 30.]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5ㆍ 7, 2016ㆍ12ㆍ29>
③ 삭제 <2016ㆍ12ㆍ29>
삭제 <2016ㆍ12ㆍ29>
① 삭제 <2016ㆍ12ㆍ29>
② 삭제 <2016ㆍ12ㆍ29>
③ 삭제 <2016ㆍ12ㆍ29>
삭제<1999ㆍ 9ㆍ30>
① 입장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한다.<개정 2016ㆍ12ㆍ29>
②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입장시의 회수는 회관과 공동으로 한다.
③ 삭제 <2016ㆍ12ㆍ29>
④ 회관에서 기획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매를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회관 및 시ㆍ구ㆍ군ㆍ읍ㆍ면ㆍ동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① 회관 자체 기획공연(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하는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며, 공연홍보물을 실비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이 문화ㆍ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②관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유료입장권 발행 시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징수한 입장료 등은 시의 수입으로 하며 입장료 및 공연홍보물 가격은 관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
[본조신설 2009ㆍ 5ㆍ 7]
<신설 2016ㆍ12ㆍ29>
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사회 저명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고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문화예술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강의시작일 전날까지 수강자가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
2. 강의시작일 이후 회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환불
3. 강의시작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수강일수 만큼 일할계산 후 차액환불
① 회관운영 활성화와 회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관운영에 대하여 30퍼센트내에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일부를 민간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