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24., 2022. 12. 1.>
1. 제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4.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
6. 제11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취소
7.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관광체육국장
4. 울산광역시 교육청 문화예술 업무 담당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력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력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지정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새로운 지정은 1년 단위로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간은 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연장ㆍ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노유자시설
8. 수련시설
9. 운동시설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관광 휴게시설
13. 의료시설
①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착공 후 180일 이내에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감정ㆍ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건축주 및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시장에게 그 결과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14조제3항의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1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 1. 영 제1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②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설치금액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 영 별표 2 및 제1항 각 호의 적용비율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2. 미술작품 심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미술작품업무 담당 부서장
4. 도시경관ㆍ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 기간 중 울산광역시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 5. 9.>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미술작품업무 담당이 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13조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2.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통보 및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접수관련 업무
3. 제15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4. 제16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5. 영 제15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철거ㆍ훼손시의 조치
삭제 <2024. 5. 9.> 삭제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