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구ㆍ군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예산절감 등에 헌신한 자
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①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의 실ㆍ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ㆍ출장소장,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20. 10. 29.>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①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패 또는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6. 2. 19.>
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국가기관 또는 시 관외로 전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