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ㆍ7ㆍ12>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ㆍ7ㆍ12>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시ㆍ도의 인사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ㆍ1ㆍ10, 2012ㆍ7ㆍ12, 2022. 12. 1., 2025. 5. 13.>
1.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울산광역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과학ㆍ기술 등 시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ㆍ군수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➁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로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ㆍ11ㆍ6] <개정 2018.5.17.>
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외국인 및 해외교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내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➁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ㆍ11ㆍ6]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12. 29., 2022. 12. 1.> [전문개정 2015.7.30.]
①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1.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각종 위원회 위원 또는 법률 고문으로 위촉 3.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로 초청 4. 연하장, 축전ㆍ조전, 시정홍보지 등 발송 5. 명예시민 초청ㆍ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본조신설 2014ㆍ11ㆍ6][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14ㆍ11ㆍ6>]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시를 방문하는 명예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
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➁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본조신설 2014ㆍ11ㆍ6][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14ㆍ11ㆍ6>]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6., 2018.5.17., 2022. 12. 1.>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