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예술단체의 구성원과 사무국 직원의 종류, 정원 및 직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ㆍ11ㆍ02, 2021. 8. 26.>
[제목개정 2021. 8. 26.]
① 울산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가지되, 울산광역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가진다.
② 삭제 <2021. 8. 26.>
1. 삭제 <2021. 8. 26.>
2. 삭제 <2021. 8. 26.>
3. 삭제 <2021. 8. 26.>
4. 삭제 <2021. 8. 26.>
5. 삭제 <2021. 8. 26.>
③ 단장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언을 받아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단장 또는 지휘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28.>
1. 단장: 부단장
2. 교향악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교향악단 지휘자”라 한다): 교향악단 부지휘자
3. 합창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합창단 지휘자”이라 한다): 합창단 부지휘자
4. 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안무자(이하 “무용단 안무자”이라 한다): 무용단 지도자
5.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 청소년교향악단 악장
6. 청소년합창단의 지휘자: 청소년합창단 지도자
7. 삭제 <2023. 12. 28.>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원 등의 보수는 계약에 따르며, 연봉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1. 8. 26.>
1. 교향악단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2. 합창단 지휘자 및 부지휘자
3. 무용단 안무자, 지도자, 악장
4. 외국인 단원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상임단원과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월 20일 지급한다. <개정 2017ㆍ11ㆍ02>
1. 본봉: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본봉표의 기준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준용한다.
2. 예능수당: 등급과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직책수당: 직무의 책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복리후생비: 사기진작을 위한 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보수 계산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④ 원활한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단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6에 따라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상임단원과 직원의 자질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제외한다. ②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호봉제로 계약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8. 26.> 1. 교향악단 및 합창단의 부지휘자: 34호봉 2. 교향악단 악장 및 무용단의 지도자ㆍ악장: 33호봉 ③ 직원의 초임 호봉은 사무국장은 12호봉으로, 기획팀장 및 홍보팀장은 9호봉으로, 기획담당은 7호봉으로 , 홍보담당은 3호봉으로, 서무담당은 1호봉으로 한다. <개정 2021. 8. 26., 2022. 4. 28.> ④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대학이상 졸업자는 3호봉으로, 전문대학 졸업자는 2호봉으로, 이외 학력자는 1호봉으로 한다. ⑤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 승급한다. 다만, 제2항의 직책과 호봉이 지정된 단원 외의 상임단원과 직원은 32호봉을 초과하여 승급할 수 없다. ⑥ 상임단원과 직원의 신규 위촉 시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근무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는 설날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본봉의 60퍼센트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삭제 <2021. 8. 26.> 삭제 <2021. 8. 26.>
상임단원과 직원에게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에 한정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에 단원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ㆍ12ㆍ28]
①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습회 등의 강좌에서 강사의 직을 맡은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외래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연구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단원 및 직원의 사기진작 및 화합 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회 등 경비와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원(임시단원 포함)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4. 1., 2023. 10. 26.>
① 단장은 상임단원과 직원의 실기향상도 및 자질, 근무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계약하여 위촉하는 단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 8. 26.>
② 평정의 대상자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26., 2023. 10. 26.>
1. 위촉일 이후 기간이 2년 미만인 신규단원: 실기평정 및 종합근무상황평정
2. 출연단원: 종합근무상황평정
3. 사무단원 및 직원: 근무평정
③ 삭제 <2021. 8. 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을 제외할 수 있다.
1. 근무경력 2개월 미만의 신규 위촉된 사람
2. 평정연도에 신규 위촉된 상임단원의 실기평정
3. 공상 및 휴직, 임신, 해외연수 중에 있는 사람
4. 삭제 <2021. 8. 26.>
① 출연단원, 사무단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한 평정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매년 12월 중에 실시한다. <개정 2023. 10. 26.>
② 위촉일 이후 기간이 2년 미만인 신규단원의 실기평정은 위촉일 기준 2년이 되는 해의 12월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1. 8. 26.]
① 평정은 평정대상별로 별표 9부터 별표 13까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1. 8. 26.>
② 삭제 <2021. 8. 26.>
③ 평정의 내용,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1. 8. 26.>
④ 공상, 휴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 평정의 평균점을 평점으로 한다. <개정 2021. 8. 26.>
① 단장은 평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직책과 등급 등이 표시된 평정결과를 상임단원 및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상임단원과 직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평정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연단원의 직책 및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부별총괄책임, 무용단의 지도단원: 총점 85점 이상자 중 각 예술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술감독이 선정
2. 수석단원: 총점 90점 이상자
3. 차석단원: 총점 80점 이상자
4. 일반단원: 총점 70점 이상자
② 출연단원 중 총점 70점 미만으로 평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조정 및 경고처분한다.
③ 사무단원과 직원의 근무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처분한다. <개정 2023. 10. 26.>
④ 위촉일 이후 기간이 2년 미만인 신규단원의 실기평정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1차 경고처분을 하고, 90일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여, 재평정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8. 26.]
① 상임단원과 직원의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 시 울산광역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간사는 예술단 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02>
1.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률학을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장
6. 울산광역시 감사업무 담당사무관
④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상임단원 및 직원이 제2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비위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7.12.>
② 단장은 상임단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개정 2017.11.2., 2018.7.12., 2021. 8. 26.>
1.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의 의무나 업무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5.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및 예술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단장의 승인없이 다른 단체의 공연 등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경우
7.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8. 제1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경고처분을 합산하여 최근 2년간 3회 받은 경우. 다만, 3회째 경고처분이 제1항에 따른 처분인 경우에는 비위나 과실이 적발된 날을 경고처분을 받은 날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심문과 진술권 및 징계의 의결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다.
④ 징계의 정도 결정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2018.7.12.>
징계는 해촉, 출연정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① 해촉은 단원 및 직원의 직을 면하는 것을 말하며, 해촉일부터 3년간 단원 및 직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징계 종류별 징계기간 및 승급 제한기간, 징계에 따른 보수 제한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③ 재위촉 단원으로서 재위촉 전의 재직 중에 행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장은 상임단원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1. 1개월 동안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의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술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