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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20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1-30공포 2023-11-30공포번호 2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울산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1ㆍ7, 2016ㆍ12ㆍ29>

제1조의2

삭제

삭제 <2016ㆍ12ㆍ29>
1. 삭제 <2016ㆍ12ㆍ29>
2. 삭제 <2016ㆍ12ㆍ29>

제2조

구성

① 울산광역시립예술단(이하 “시립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된다. <개정 2001ㆍ4ㆍ18, 2011ㆍ11ㆍ7, 2016ㆍ12ㆍ29, 2019. 12. 26., 2020. 4. 1.>
② 시립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ㆍ4ㆍ18, 2004ㆍ12ㆍ31, 2008ㆍ5ㆍ8, 2011ㆍ11ㆍ7, 2016ㆍ12ㆍ29, 2021. 8. 5., 2022. 4. 7., 2023. 11. 30.>
1. 예술단체
가. 울산광역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부지휘자, 악장, 수석단원, 차석단원, 단원, 악기담당, 악보담당
나. 울산광역시립합창단: 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부별총괄책임, 수석단원, 차석단원, 단원, 악보담당
다. 울산광역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 지도자, 악장, 지도단원, 수석단원, 차석단원, 단원, 악기ㆍ악보담당, 의상ㆍ소품담당, 무대지원담당
라. 울산광역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악장, 단원. 다만, 지휘자는 교향악단의 부지휘자가 겸임할 수 있다.
마. 울산광역시립청소년합창단: 지휘자, 지도자, 반주자, 안무자, 단원. 다만, 지휘자는 합창단의 부지휘자가 겸임할 수 있다.
바. 삭제 <2023. 11. 30.>
2. 사무국: 사무국장, 기획팀장, 기획담당, 홍보팀장, 홍보담당, 서무담당
③ 삭제 <2011ㆍ11ㆍ7>
④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예술단체의 구성원(이하 “단원”이라 한다)과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종류, 정원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ㆍ11ㆍ7, 2016ㆍ12ㆍ29, 2021. 8. 5., 2023. 11. 30.>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립예술단을 총괄하고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③ 지휘자 및 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체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7ㆍ12ㆍ29, 2000ㆍ6ㆍ15, 2011ㆍ11ㆍ7, 2016ㆍ12ㆍ29>
④ 삭제 <2021. 8. 5.>
1. 삭제 <2021. 8. 5.>
2. 삭제 <2021. 8. 5.>
3. 삭제 <2021. 8. 5.>
4. 삭제 <2021. 8. 5.>

제4조

운영자문위원회

① 시립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ㆍ 5ㆍ 8, 2016ㆍ12ㆍ29>
②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ㆍ12ㆍ29, 2008ㆍ 5ㆍ 8, 2016ㆍ12ㆍ29, 2022. 4. 7.>
③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간사는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1997ㆍ12ㆍ29, 1998ㆍ9ㆍ26, 2000ㆍ6ㆍ15, 2011ㆍ11ㆍ7, 2016ㆍ12ㆍ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ㆍ 5ㆍ 8>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5.8., 2015.6.30., 2022. 4. 7.>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0ㆍ6ㆍ15> <개정 2008ㆍ 5ㆍ8, 2011ㆍ11ㆍ7, 2016ㆍ12ㆍ29>
1. 위원이 6월 이상의 질병 또는 장기 출타 시
2. 삭제 <2016ㆍ12ㆍ29>
3. 시립예술단 운영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4. 위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안무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ㆍ6ㆍ15, 2004ㆍ12ㆍ31, 2016ㆍ12ㆍ29>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삭제 <2022. 4. 7.>

제5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①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7ㆍ12ㆍ29, 2000ㆍ6ㆍ15, 2011ㆍ11ㆍ7, 2016ㆍ12ㆍ29, 2021. 8. 5.>
② 상임단원은 근무일에 매일 상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4ㆍ12ㆍ31, 2011ㆍ11ㆍ7, 2021. 8. 5.>
1. 출연단원: 공연에 출연하는 전문적인 예술능력을 갖춘 사람
2. 사무단원: 예술단의 행정사무 및 악보ㆍ악기ㆍ소품ㆍ의상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각 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ㆍ11ㆍ7, 2016ㆍ12ㆍ29, 2021. 8. 5., 2022. 4. 7., 2023. 11. 30.>
1. 울산광역시립청소년교향악단 및 울산광역시립청소년합창단의 단원
2. 기간제 비상임 단원: 상임단원의 임시 결원기간 동안 대체하여 근무하는 단원 및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 기간을 정하여 공연을 수행하는 단원

제6조

자격과 위촉

① 예술단체의 지휘자, 안무자, 부지휘자, 지도자, 악장 등 단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7ㆍ12ㆍ29, 2000ㆍ6ㆍ15, 2011ㆍ11ㆍ7, 2016ㆍ12ㆍ29, 2021. 8. 5., 2023. 11. 30.>
② 삭제 <2023.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전형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11ㆍ11ㆍ7, 2023. 11. 30.>
1. 국내ㆍ외 유명 예술대회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국내ㆍ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직원은 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고 행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ㆍ11ㆍ7, 2016ㆍ12ㆍ29>

제7조

전형위원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원 위촉시의 전형, 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 시 예술단체의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2021. 8. 5., 2023. 11. 30.>
② 전형위원은 분야별로 4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립교향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5ㆍ 8, 2011ㆍ11ㆍ7, 2016ㆍ12ㆍ29>
③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신설 2023. 11. 30.>

제8조

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ㆍ 5ㆍ 8>

제9조

위촉연령

단원과 직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의 위촉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도로 계약하여 위촉하는 단원은 계약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0ㆍ6ㆍ15, 2001ㆍ4ㆍ18, 2008ㆍ 5ㆍ 8, 2011ㆍ11ㆍ7, 2016ㆍ12ㆍ29, 2021. 8. 5., 2022. 4. 7., 2023. 11. 30.>
1. 단원
가. 울산광역시립교향악단ㆍ울산광역시립합창단ㆍ울산광역시립무용단의 단원: 60세 이하
나. 울산광역시립청소년교향악단 및 울산광역시립청소년합창단 단원: 24세 이하
다. 삭제 <2023. 11. 30.>
2. 직원: 18세 이상 60세 이하
가. 삭제 <2022. 4. 7.>
나. 삭제 <2022. 4. 7.>
3. 삭제 <2022. 4. 7.>

제10조

위촉기간 등

① 단원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60세를 초과하여 위촉 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5ㆍ11ㆍ17, 2008ㆍ 5ㆍ 8, 2011ㆍ11ㆍ7, 2021. 8. 5.>
② 상임단원 및 직원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평정과 복무 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7ㆍ12ㆍ29, 2016ㆍ12ㆍ29, 2021. 8. 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계약하여 위촉하는 단원은 계약 내용에 따른다. <신설 2021. 8. 5.>
④ 상임단원은 위촉상한연령에 이르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위촉기간 만료일로 한다. <신설 2021. 8. 5.>
⑤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 8. 5.> <개정 2022. 4. 7.>

[제목개정 2021. 8. 5.]

제11조

단원등의 해촉 <개정 2000·6·15, 2011·1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등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0ㆍ6ㆍ15, 2001ㆍ4ㆍ18, 2008ㆍ 5ㆍ 8, 2011ㆍ11ㆍ7, 2016ㆍ12ㆍ29>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사람
3. 삭제 <2001ㆍ4ㆍ18>
4.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사람
5. 시립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7.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연습과 연주에 해를 끼친 사람
8.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사람

제12조

복무관리

① 삭제 <2021. 8. 5.>
② 단원등의 복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ㆍ5ㆍ8, 2011ㆍ11ㆍ7>

[제목개정 2021. 8. 5.]

제13조

예산

시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울산광역시 예산으로 하고 부족한 경비는 후원회에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제14조

급여 및 수당

① 단원등의 호봉사정ㆍ급여ㆍ제수당ㆍ여비 등의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ㆍ11ㆍ7> ②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ㆍ12ㆍ29] <개정 1011ㆍ11ㆍ7, 2016ㆍ12ㆍ29>

제15조

삭제

삭제 <1997ㆍ12ㆍ29>

제16조

감독

시장은 시립예술단의 운영 및 예산집행에 관하여 감시 및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제17조

입장료 징수

① 예술단체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② 유료입장권 발행 장수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1ㆍ7, 2016ㆍ12ㆍ29>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1ㆍ7, 2016ㆍ12ㆍ29>
④ 징수된 입장료는 울산광역시의 수입으로 한다.
⑤ 입장료는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⑥ 삭제 <2021. 8. 5.>

제18조

후원회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지원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제19조

삭제

삭제 <2022.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