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요양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에 둔다.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17ㆍ 8ㆍ3>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5. 그 밖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2017ㆍ8ㆍ3, 2022. 12. 1.>
1.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을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적절한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전염병 등 장기 격리를 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제3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거짓으로 입소한 때
5. 그 밖에 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08ㆍ 1ㆍ10, 2017ㆍ8ㆍ3>
①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요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2021. 3. 18.> ②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ㆍ8ㆍ3>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