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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20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립하는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17ㆍ11ㆍ02, 2021. 12. 29.>

제2조

위치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7ㆍ11ㆍ02, 2022. 12. 1.>

제3조

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17ㆍ11ㆍ02>
1.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입원ㆍ외래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2.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임상ㆍ역학적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제4조

<삭제 2017ㆍ11ㆍ02>

제5조

<삭제 2017ㆍ11ㆍ02>

제6조

의료수가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ㆍ10ㆍ16, 2017ㆍ11ㆍ02>

제7조

위탁운영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병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2022. 12. 1.>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ㆍ수탁 협약의 갱신에 따라 계속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02, 2022. 12. 1.>
③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3조의 업무 이외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④ 제3항에 따라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받은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의 사전승인과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시설이나 구입된 물품은 시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17ㆍ11ㆍ02, 2022. 12. 1.>
⑤ 수탁기관은 병원의 운영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의 운영비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⑥ 수탁기관은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
⑦ 수탁기관은 병원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8조

보고와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업무상 보고를 명하거나, 매년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관계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02>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