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2021.12.09.>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2021.12.0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6.16, 2014.2.13.>
1. ”환경공무직“이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불법투기 단속,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 등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2. "청소반장"이란 환경공무직 중 청소 책임구역의 소속 환경공무직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4.2.13., 2021.6.17.>
환경공무직의 복무는 법령, 조례, 단체협약서에 별도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10.21, 2014.2.13., 2021.6.17. 2021.12.09.>
환경공무직의 채용을 위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3, 2014.2.13., 2021.6.17.>
1.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다만 남자일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개정 2014.2.13., 2021.12.09., 2023.6.22.>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개정 2006.8.3, 2014.2.13.>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ㆍ공립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개정 2014.2.13.>
4. 환경공무직으로 재직하다 해고된 사람 제외 <개정 2014.2.13., 2021.6.17.>
5.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삭제 2014.2.13.>
<삭제 2004.10.21> [전문개정 1999.6.16]
① 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2014.2.13.,2021.6.17.>
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등록한 후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1999.6.16, 2001.4.26, 2014.2.13., 2021.6.17.>
③ 휴게시간은 음주, 도박 등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해서는 안된다. <신설 2007.1.25.> <개정 2014.2.13., 2021.12.09.>>
환경공무직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일까지 결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결근 당일 작업 시작 전까지 전화 또는 구술로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21.6.17.>
1. 「예비군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개정 2014.2.13., 2021.12.09.>
2. 공무로 인하여 다른 기관에 소환될 때 <개정 2014.2.13.>
3.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2.13.>
① 환경공무직은 유급으로 연 7일의 휴가와 1일의 공로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6.16, 2014.2.13., 2021.6.17.>
② 여성 환경공무직은 무급으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2.13., 2021.6.17.>
① 환경공무직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② 환경공무직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환경공무직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① 환경공무직의 임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6.16, 2014.2.13., 2021.6.17.>
1. 청소반장
가. 담당업무부서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을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환경공무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나. 생활폐기물 방치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 2014.2.13.>
2. 청소차 운전원
가. 승차환경공무직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나. 담당구역을 매일 정시 운행하고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다.〈개정 2006.8.3〉
다. 생활폐기물 적재시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개정 2006.8.3〉
라. 수거된 생활폐기물은 지정된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8.3〉
마. 그날 작업한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퇴근한다. <개정 2014.2.13.>
3. 환경공무직 <신설 2006.8.3, 2014.2.13., 2021.6.17.>
가. 환경공무직은 담당업무부서장 및 청소반장의 작업지시와 근무명령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나. 승차환경공무직은 담당업무부서장 및 청소차 운전원의 작업지시와 근무명령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17.>
②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공무직을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① 환경공무직은 주 1회 이상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8.3, 2014.2.13., 2021.6.17.>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공무직의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③ 그 밖에 필요한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2.13.>
① 차량점검은 당일 작업전후로 운전원이 실시한다.
② <삭제 2014.2.13.>
<삭제 2014.2.13.>
①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공무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과 월 1회 이상 담당업무부서장의 확인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13., 2021.6.17.>
②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공무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1.6.17.>
<개정 2021.6.17.> ① 징계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역중지: 1일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 일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09.> 2. 해고: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한다. ② 환경공무직에 대한 징계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7.> 1. 일반 징계처분 기준: 별표 2 2. 성폭력, 음주운전 등 징계처분 기준: 별표 3 <본조개정 2014.2.13.>
① 제1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별표 2 중 훈계는 담당업무부서장이 해당 환경공무직에게 발부한다. <개정 2021.6.17.> ② 훈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부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본조신설 2014.2.13.>
<본조신설 2014.2.13.>
①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공무직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17.>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업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3명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3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안전총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11., 2018.12.31., 2021.12.09.>
징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공무직 징계처분(징계처분을 한 단계 범위에서 감경 및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2.13.>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주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2.1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 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2.13.,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