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2012.7.12>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2012.7.12>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협상에 따른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5. 19>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단서신설 2011. 5. 19]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1. 5. 19>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개정 2011. 5. 19>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개정 2011. 5. 19>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1. 5. 19>
6. 조경전문가, 건축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사로 제한 한다)
7.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 하는 사람 <개정 2011. 5. 19>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심사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협상에 따른 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22.9.29.>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1. 5. 19., 2022.9.29.>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득표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개정 2011. 5. 19>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1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해당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 5. 19>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1. 5. 1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1. 5. 19., 2022.9.29.>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그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그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 5. 19>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그날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5. 19>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 5. 19>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개정 2022.9.29.>
①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은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과 사전접촉이 금지되며, 만일 사전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에 한정하여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확인(신고)서를 제출(접수) 받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체결 전까지 감점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점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9.29.>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