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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199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혈액수급과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 및 헌혈활동의 장려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06.>
1. “헌혈권장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활동을 장려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5.11.06.>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6.>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06.>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 및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6.>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목개정 2025.11.06.]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② 구청장은 헌혈자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1.06.>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헌혈자에 한하며, 지원 기간은 헌혈한 마지막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혈액원에서 발행한 헌혈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06.>
④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5.11.06.>

제7조

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울산광역시 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한 장소

[본조신설 2025.11.06.]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1.06.>]

제8조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①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관련 사업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
4.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1.06.]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1.06.>]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목개정 2025.11.06.]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5.11.06.>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11.0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25.11.06.>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헌혈업무담당 부서장
3.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
4.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헌혈 등 지역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은 주민
④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11.06.>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1.06.]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06.]

제12조

협의ㆍ조정사항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06.]

제13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구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6.>

[제7조에서 이동 <2025.11.06.>]

제14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1.06.>

[제8조에서 이동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