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와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와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실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정책국, 교육복지국, 행정지원국, 해양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1.20.>
1. 구정 종합기획, 기구ㆍ정원관리,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공보행정,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4. 구의회,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감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경제정책국에 경제정책과, 노사외국인지원과, 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경제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 사회적경제, 에너지 수급, 청년정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사지원, 일자리지원, 외국인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개발 및 조성, 관광진흥 및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부과, 징수, 세무조사, 구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복지국에 교육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가족과를 둔다.
② 교육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1.20.>
1. 교육지원, 평생교육, 꽃바위문화관 운영, 친환경급식,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
2. 주민서비스 생활지원, 희망복지 지원, 통합조사관리,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3. 노인행정, 노인시설, 장애인복지,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보육, 아동보호,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의전, 인사, 공무원단체, 방송통신에 관한 사항<개정 2024.11.21.>
2. 자치행정, 민간협력, 생활민원기동,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생활체육,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리, 계약, 국ㆍ공유재산,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실 운영,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부동산, 새주소에 관한 사항
ⓛ 해양환경국에 해양수산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해양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연안 개발 및 관리, 농ㆍ수ㆍ축산업에 관한 사항
2. 공원관리, 공원시설, 도시공간 녹화,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3.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환경영향평가, 위생관리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중대재해,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개정 2024.11.21.>
2. 건설행정, 도로개설 및 관리, 하수, 오수 및 분뇨,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행정, 광고물 관리,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 주택허가, 건축관리,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