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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1196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20공포번호 1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와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실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정책국, 교육복지국, 행정지원국, 해양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제4조의2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1.20.>
1. 구정 종합기획, 기구ㆍ정원관리,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공보행정,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4. 구의회,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감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경제정책국에 두는 부서

ⓛ 경제정책국에 경제정책과, 노사외국인지원과, 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경제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 사회적경제, 에너지 수급, 청년정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사지원, 일자리지원, 외국인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개발 및 조성, 관광진흥 및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부과, 징수, 세무조사, 구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교육복지국에 두는 부서

ⓛ 교육복지국에 교육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가족과를 둔다.
② 교육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1.20.>
1. 교육지원, 평생교육, 꽃바위문화관 운영, 친환경급식,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
2. 주민서비스 생활지원, 희망복지 지원, 통합조사관리,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3. 노인행정, 노인시설, 장애인복지,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보육, 아동보호,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제7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부서

ⓛ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의전, 인사, 공무원단체, 방송통신에 관한 사항<개정 2024.11.21.>
2. 자치행정, 민간협력, 생활민원기동,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생활체육,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리, 계약, 국ㆍ공유재산,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실 운영,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부동산, 새주소에 관한 사항

제8조

해양환경국에 두는 부서

ⓛ 해양환경국에 해양수산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해양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연안 개발 및 관리, 농ㆍ수ㆍ축산업에 관한 사항
2. 공원관리, 공원시설, 도시공간 녹화,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3.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환경영향평가, 위생관리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9조

안전도시국에 두는 부서

ⓛ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중대재해,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개정 2024.11.21.>
2. 건설행정, 도로개설 및 관리, 하수, 오수 및 분뇨,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행정, 광고물 관리,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 주택허가, 건축관리,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제12조

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15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