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ㆍ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ㆍ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경제정책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 관광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교육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아동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해양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주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울산광역시 동구 본청에 두는 부서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보건소에 두는 분장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각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방어동장, 화정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