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7.3.2.>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31.>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동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청장은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