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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192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5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8월말까지 관할 교육감 및 교육장(이하 “교육감ㆍ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감ㆍ교육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사항을 전년도 9월말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 심의

① 구청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 내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심의 및 의결하고, 의결된 신청사항을 사업시행 전년도 10월말까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시장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이 확정 통보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확정하고 교육감ㆍ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을 통보받은 교육감ㆍ교육장은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③ 제2항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의 절차에 따라 우수농산물을 구입 사용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를 식품재료 공급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본은 분기별로 교육감ㆍ교육장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10.8.>

제5조

지원방법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재료 공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비용을 청구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 및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비용 지급청구서를 확인하여 식품재료 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0.8.>

제6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8.>
②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 기록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