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ㆍ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ㆍ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관리 대상인 우수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2. “식품비”란 학교급식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서 우수농산물의 구입비 및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급식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이하 “학교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구청장은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우수농산물의 구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학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교등의 명칭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 현황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4. 급식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 국장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급식 업무 관계 공무원, 영양교사, 영양사 또는 조리사
4.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학부모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영양사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등의 장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며, 교부결정에 따라 집행하고, 그 사용 내역을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의 집행 적정성 및 우수농산물의 사용 여부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우수농산물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