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1. 5. 19>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1. 5. 19>
①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출입문 앞에 지정된 시간(20:00~24:00)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ㆍ공휴일 전날 일몰 후부터 일요일ㆍ공휴일 일몰 전까지는 쓰레기봉투를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2011.5.19, 2012.10.25., 2018.12.13., 2021.6.24.>
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 내 설치된 분리 보관시설이나 분리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정된 수거요일 전날 배출자의 출입문 앞 지정된 시간(20:00~24:00)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보관용기에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단, 주민편의 또는 수거의 효율을 위해 배출장소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③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관내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25>
④ 생활폐기물을 압착기 등으로 압착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쓰레기봉투 무게 상한을 지켜 배출해야 하며, 무게 상한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12.13.> <개정 2021.6.24.>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사할 때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주소, 성명, 연락처, 배출일자, 폐기물종류, 예상물량 등을 전화, 전화, 인터넷(모바일 포함), 서면 등으로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0.25., 2021.6.2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접수처리대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배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내역(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0.25>
③ 조례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의 공동주택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분리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5. 19>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9, 2012.10.25>
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 <개정 2011. 5. 19., 2021.6.24.>
2.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개정 2011. 5. 19., 2021.6.24.>
3.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본호 신설 2011. 5. 19] <개정 2021.6.2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 [본호 신설 2011. 5. 19]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0.25., 2018.12.13.>
1. 대행구역, 대행기간, 폐기물의 종류 등 <신설 2018.12.13.>
2.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신설 2018.12.13.>
3.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계약금액, 지급 및 정산방법 <신설 2018.12.13.>
4.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ㆍ해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13.>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12.13.>
③ 삭제 <2018.12.13.>
④ 삭제 <개정 2011. 5. 19>
⑤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계약한 구역이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책임청소 대행이 될 수 있도록 대행 구역을 변경하거나 재조정 또는 대행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제목개정 2018.12.13.]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공익에 관한 광고 문안은 공모에 따르고 문안 광고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5. 19>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행업자별로 쓰레기봉투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를 하거나 대행업자에게 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② 구청장은 판매소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ㆍ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휴ㆍ폐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19>
1. 판매자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별표 2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별표 3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3. 판매자는 파손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위ㆍ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ㆍ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5.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1회용 비닐봉투 판매를 억제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6. 그 밖에 구청장의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신고 신청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쓰레기봉투위탁공급업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및 대행업자에게 판매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② 구청장이나 공급업자 또는 대행업자는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부터 쓰레기봉투 공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 별표 3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쓰레기봉투 공급 수불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공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0.25>
③ 구청장이나 공급업자 또는 대행업자가 제2항에 따라 판매소에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공급전표 2부를 작성하여 공급자 및 판매자가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0.25>
①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는 쓰레기봉투 공급대금 정산내역을 3일 이내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는 고지일부터 7일 이내로 하여 쓰레기봉투 공급대금 납부서를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2.10.25>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고지하는 쓰레기봉투 공급대금 중 공급업자 및 대행업자가 납기 내 구금고에 납부해야 할 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19>
1. 공급업자 :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
2. 대행업자 : 처리비, 봉투제작비
① 조례 제18조제2호에서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양로원, 양육원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5. 19>
②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의 지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대장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쓰레기봉투대금 지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대금 지원은 1명당 월 20리터 3매의 쓰레기봉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할 때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관리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징수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관리하고, 이자분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일 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을 매월 말일 단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월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납기일을 정산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여 고지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는 납기 내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를 월1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게 지급 한다. [본조신설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