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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186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6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5.11.20.>

제2조

평생학습관의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 8길 91(전하동)에 둔다. <개정 2015.10.29., 2019.6.27.>

제3조

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타 지역 거주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4조

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25.11.20.>

제5조

이용자의 의무 등

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7.>
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2021.11.04.>
④ 구청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5.11.20.>

제6조

강사의 자격

평생학습관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29., 2021.11.04., 2025.11.20.>

제7조

강사의 모집

평생학습관 강사는 공개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모집 할 수 있으며, 강사 지원자는 강사 신청서와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8조

강사의 해촉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2025.11.20.>
1. 본인이 개인 사정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울 때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9.6.27.>
4.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9.6.27.>
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개정 2021.11.04.>

제9조

강사의 관리

구청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강사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5.11.20.>

제10조

강사의 의무

강사는 구청장 및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과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5.11.20.>

제11조

학습비와 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입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학습비와 시설 사용료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5.11.20.>
② 평생학습관 강좌의 학습비와 시설 사용료를 수납한 경우 정해진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1.11.04.>>
③ 평생학습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제12조

학습비 감면 및 시설 사용료 면제

① 학습비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1.11.04.>
② 시설 사용료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삭제 2021.11.04.>
3. <삭제 2021.11.04.>
4. <삭제 2021.11.0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학습비와 시설 사용료 반환

① 학습비와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6.27., 2021.11.04., 2025.11.20.>
1. <삭제 2015.10.29>
2. <삭제 2015.10.29>
3. <삭제 2015.10.29>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10.29> <개정 2019.6.27., 2025.11.20.>
③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15.10.29> <개정 2019.6.27., 2025.11.20.>
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액 반환
2.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의 규정을 적용
3. 삭제 <2025.11.20.>
④ <삭제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