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10., 2015.10.29>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7.10., 2015.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08.07.10>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7.11.2.>
① 구청장은 매년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조정 등을 검토하고, 평생학습관, 구민, 또는 평생교육관련 기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지역현실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관내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06.]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07.1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25.11.06.>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개정 2008.07.10>
2.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07.10><2015.10.29>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08.07.10, 2015.10.29>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 평생교육 담당 국장과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과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7.10, 2011.7.18, 2015.5.28., 2015.10.29., 2017.11.2., 2025.11.06.>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07.1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08.07.10, 2025.11.06.>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관련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8.07.10><개정 2015.10.29>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07.10>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9.>
2. 평생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10., 2015.10.29>
3.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8.07.10., 2015.10.29>
4.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07.10., 2015.10.29>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장은 평생교육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07.10., 2015.10.29>
② 당연직 위원은 구청의 평생교육 담당과장, 강북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7.10., 2015.10.29., 2025.11.06.>
③ 실무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08.07.10>
②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8.07.10., 2015.10.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29>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8.07.10., 2015.10.29, 2025.11.06.>
②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06.>
평생학습관은 울산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개정 2015.10.29>
평생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07.10., 2015.10.29, 2025.11.06.>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개정 2015.10.29>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17.11.02>
3.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지원
4. 평생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홍보
5. 평생교육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6.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1.06.>
삭제 <2025.11.06.>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강좌 또는 시설 이용자에게 수강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②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강좌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③ 제2항의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07.10><개정 2015.10.29>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ㆍ단체ㆍ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07.10., 2017.11.2., 2025.11.06.>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11.06] <개정 2008.07.10, 2025.11.06.>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10., 2019.2.28., 2025.11.06.>
삭제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