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의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2. 육군 제7765부대제2대대장
3. 울산지역 국군방첩사령부대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개정 2023.03.30.>
4.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개정 2023.03.30.>
5.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추천하는 검사
6. 울산동부경찰서장
7. 울산해양경찰서장 <개정 2015.7.23., 2017.10.26.>
8.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9.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장
10. 울산보훈지청장 <개정 2015.7.23.>
11. 울산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5.7.23.>
12.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7.23.>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방위간사가 총괄한다.
1. 민방위간사: 민방위담당 부서장
2. 작전간사: 군부대 작전장교
3. 예비군간사: 군부대 동원장교 <개정 2023.03.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쳐야 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민방위간사가 된다. <개정 2023.03.30.>
「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에서 운영하는 각 호의 기구도 이와 같이 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본조신설 2023.03.30.>
① 통합방위 작전과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각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1.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가.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에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7.23>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 지원반, 건설ㆍ수송ㆍ장비동원 지원반, 의료ㆍ구호 지원반, 통신ㆍ전산 지원반, 보급ㆍ급식 지원반, 홍보 지원반 등의 분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2.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8.10.25.>
나. 상황실은 실장과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6급 공무원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하로 가용인원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