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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183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1-02-25공포 2021-02-25공포번호 5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1.02.25.>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17.12.28.>
2. 삭제〈99.7.20〉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7.12.28.>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 12. 20>
③ 삭제 <2000. 12. 20>
④ 「울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학생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21.02.25.>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학교장 또는 해당 통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