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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118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12-07공포 2020-12-07공포번호 1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2.19, 2009.10.22, 2020.12.7>

제2조

장학생의 자격 등

<개정 2020.12.7>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0.10.30, 개정 2004.2.19, 2009.10.22, 2020.12.7〉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자녀당 1회로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6.2.10, 2007.2.15] <개정 2009.10.22, 2020.12.7>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09.10.22>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매학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20.12.7>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4.2.19, 2009.10.22>
③ 이미 선발한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발생시에는 해당동장의 추천을 받아 추가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04.2.19> <개정 2009.10.22>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10.22, 2020.12.7>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1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7>
② <삭제 2020.12.7>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통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7.2.15, 2020.12.7>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9.10.22, 2020.12.7>

제8조

지급정지 및 환수

<개정 2020.12.7>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 2009.10.22, 2020.12.7〉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이 정학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을 한 때
3. <삭제 2020.12.7>
4.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신설 2020.12.7>
5. 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신설 2020.12.7>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6.2.10, 2009.10.22〉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한다. <신설 2020.12.7>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구일반회계 전출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