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2.0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22.02.17.>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4.7.29] 1. 통은 7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반은 40세대 이상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 또는 자연마을 등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주민 간의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동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2.12.13>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정ㆍ공고 한다. <개정 2000.7.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본조 제목개정 2007.06.07>
① 통에는 통장을 둔다. <개정 2007.06.07>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국가관 및 구민의식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06.07, 2011.12.29>
2. 해당 통ㆍ반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선출되었을 경우 동장은 선출된 사람을 통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06.07>
③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개정(단서신설) 2014.2.20.>
1. <삭제 2012.12.13>
2. <삭제 2007.06.07>
④ <삭제 2007.06.07>
⑤ <삭제 2007.06.07>
<본조 제목개정 2007.06.07>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통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개정 2011.12.29, 2012.12.13>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수행 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개정 2012.12.13> 3. 임기 중 사망 또는 해당 통이 아닌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2.12.13> 4. 그 밖에 통장이 품위를 손상하여 통장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07.06.07, 2012.12.13>
통장은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06.07, 2012.12.13>
1. 통ㆍ반원의 지도 <개정 2007.06.07>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및 불편사항 보고 <개정 2012.12.13>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ㆍ반 현황관리 <개정 2004.7.29>
4. 각종 사실확인 및 고지서, 통지서 전달 <개정 2004.7.29>
5. 국민운동 사업추진 협조 지원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ㆍ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9.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부합하는 시책개발 및 추진협조 <신설 2004.7.29>
10. 청소, 주차질서, 공공시설물 관리 등 마을 공동문제 적극 해결 <신설 2004. 7.29>
11. 산불예방 등 재해, 재난 발생 시 적극 참여 <신설 2004. 7.29>
12. 그 밖에 법령으로 부여된 업무 및 동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4.7.29, 2012.12.13>
정부와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요시책 중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나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의 논의를 위하여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① 통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06.07)
②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06.07>
<제목 개정 2012.12.13>
①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ㆍ사용, 물품지원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06.07, 2012.12.13>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연수, 교육,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2.13>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3>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6.07>
통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7.06.0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