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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179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6-22공포 2023-06-22공포번호 1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들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정”이란 영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아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ㆍ모 또는 보호자이며 해당 영아는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부ㆍ모 또는 보호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1개월이 되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영아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출생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구성된 자녀들만 합산하여 지원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 장애인 가정에 대하여는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도 영아 1명마다 각각 지원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0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금액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1. 보호자 또는 영아의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료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6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산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