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ㆍ진로정보와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 청소년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7.>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ㆍ진로정보와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 청소년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란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적 학습능력과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진로설계를 위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의학습 지원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진로진학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진로진학 정보 제공 및 지역 내 교육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성 운영
4.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창의학습 및 진로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 거주 청소년 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2.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을 허락한 자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에 따라 토ㆍ일요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