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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169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2-17공포 2022-02-17공포번호 1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ㆍ진로정보와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 청소년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란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적 학습능력과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진로설계를 위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창의학습 진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의학습 지원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진로진학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진로진학 정보 제공 및 지역 내 교육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성 운영
4.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창의학습 및 진로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대상

센터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 거주 청소년 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2.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을 허락한 자

제6조

이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에 따라 토ㆍ일요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휴관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