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 등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질병치료, 해외 체류 등 6개월 이상 장기불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①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동”이라 한다)별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20., 2018.10.25.>
② 지도위원은 자연환경ㆍ인구 및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에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4.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5.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 지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지도위원 간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지도활동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및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구청장은 지도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교육 기회 제공,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