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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1167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1.1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4.11.21.>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및 물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3., 2024.11.21.>

제3조

신고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0. 23>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8. 10. 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1.12.16., 2024.11.21.>

제5조

홍보

①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②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1.21.>

제6조

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1.12.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4.11.21.> 1. 타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8. 10. 23, 2015.4.9> 2. 같은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연간 3회를 초과할 경우 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본조 제목변경 2008. 10. 23>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의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4.9., 2024.11.21.>
②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상자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과 같다. 다만, 별표의 포상금은 지급액에 해당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다. <단서신설 및 개정 2008. 10. 23, 2015.4.9>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존에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