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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165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8>

제2조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청소년문화의 집은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에 둔다. <개정 2015.7.23.>
2. 남목청소년문화의 집은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9길 13(서부동)에 둔다. <개정 2015.7.23.>

[전문개정 2005.7.2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인''이란 청소년 이외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4조

사업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2.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3.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4.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

운영의 위탁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조건, 수탁자의 책임한계, 그 밖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5.7.23.>
④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 집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승인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은 수탁자가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사업개시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관리ㆍ운영할 수탁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청소년육성 보호 사업에 관한 사명감과 의욕, 지역사회공익기여도, 사업경험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7.23.>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5.7.23.>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복지, 교육,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청소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⑤ 위원회에는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탁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3.>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리목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등 건전육성에 책무를 다하여야 하고, 보조금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장비를 폐쇄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사업 이외의 사업운영, 시설이용의 제한, 운영 권리의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 또는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이용

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하되, 동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우선 이용할 수 있다.
② 일반인의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이용은 청소년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신청

① 단체 또는 개인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독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이용 신청자가 경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 대상의 창작 및 취미활동, 문화 및 예술행사

제12조

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2. 전염성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
3.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변상책임

수탁자 및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4조

손해보험의 가입

청소년문화의 집 수탁자는 시설물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청소년문화의 집 재산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