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2016.10.20., 2018.10.25., 2022.0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2016.10.20., 2018.10.25., 2022.02.17.>
울산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0.21., 2016.10.20.,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