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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101161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9-29공포 2022-09-29공포번호 1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법 제14조 및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6.28. 2017.6.29.>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제6조

지역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28.>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단서신설 2017.6.29.]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2.6.28.>
2.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중 지하수 관련 과장 <개정 2012.6.28.>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하수관리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2.6.28. 2013.7.25, 2015.5.28>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28.>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6.28.>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8.11.29>
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개정 2012.6.28. 2013.7.25, 2015.5.28>
3. 재 무 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5.5.28., 2015.7.23.>
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개정 2015.5.28., 2015.7.23.>
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무관 <개정 2012.6.28.>
6. 수입금출납원 : 하수관리업무담당주무관 <개정 2012.6.28.>

제14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5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제16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 2012.6.28.>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 2012.6.28.>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2.6.28.>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설치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13조와「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4)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2017.6.8.>

제18조의2

옥내누수로 인한 부담금의 감면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 및 벽체,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고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감면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감면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ㆍ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옥내누수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누수로 인한 요금 감면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 대상자가 장기 국내ㆍ외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누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9.29.>

제19조

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6.28.>

제20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면개정 2017.6.29.]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2.6.28.>

제23조

삭제

삭제 <2017.6.29.>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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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29.>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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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29.>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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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29.>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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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29.>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