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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158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치안을 위한 활동이 활발한 동구 관내 기관ㆍ단체 대표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동부경찰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울산동부경찰서 지역치안실무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 수렴ㆍ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2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해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안활동에 협력하거나 보조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장비 및 물품 지원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