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5.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 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삭제 <2018.4.5>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동구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삭제 <2018.4.5>
삭제 <2018.4.5>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4.5>
② 삭제 <2018.4.5>
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 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 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 배분, 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 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 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화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수수료 징수방법, 감면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강의할 수 있는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각종 정보화 행사를 실시ㆍ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