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156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2공포번호 1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9.>

제2조

명칭

명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100명 내외로 하고 여건 변동 등의 사유로 증원이 필요한 때에는 200명까지 증원 할 수 있으며, 단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6.29.>
④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의 신청자격은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각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22.>

제4조

직무 및 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및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해제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의 위촉 해제를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고 신규단원을 모집, 임명하여 방재단 본연의 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1. 단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7.6.29.> 2. 단원이 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7.6.29.>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17.6.29.> [제목변경 2017.6.29.]

제6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방재전문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회의 기록 및 행정업무는 간사가 수행한다.

제7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는 제2항과 같으며 그 외 임무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및 긴급 구호ㆍ구조 활동
5. 재해 발생시 비상 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활동 등 전개
6.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으며 단,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보고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울산광역시 동구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 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하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9.>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7.6.29.>
②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9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7.6.29.>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

교육 및 훈련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의 운영과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