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2024.11.21.>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2024.11.21.>
①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8.>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을 임명한다. <개정 2021.11.18.>
③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2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1. 위원이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21.>
<신설 2024.11.21.>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