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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115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3-07공포 2022-02-17공포번호 1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2016.3.3>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09.30, 2016.3.3>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3>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3>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3.3>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9.30, 2016.3.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6.3.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3.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09.30, 2016.3.3>
1. 삭제 <개정 2016.3.3>
2. 삭제 <개정 2016.3.3>
3. 삭제 <개정 2016.3.3>
4. 삭제 <개정 2016.3.3>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1.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7.3.2.>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9.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0.09.30., 2022.02.17.>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9.30>

제8조

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2019.2.28.>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