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5.>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