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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01151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5.>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