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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150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5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3〉

제2조

삭제

삭제〈2006.8.3〉

제3조

안건심의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안건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주관 업무담당주사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요구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필인 날인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의결서 우측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록 및 심의대장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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