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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01148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 의원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전면에 사진을 첨부하여 성명과 소속을 기재하고 후면에 의원증번호,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13>
② 삭제 <2015.10.13>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