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세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조사사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세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조사사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조사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세무조사 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업무
나.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 확인 업무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ㆍ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 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업무
라.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ㆍ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한 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
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 또는 기장 확인 업무
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 출장 및 확인이나 탈세 제보자료, 과세대장ㆍ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
3.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의 실시,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ㆍ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 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4. “조사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5.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기선정”이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시선정”이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특별세무조사”란 일반세무조사 외에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기획세무조사 또는 긴급세무조사 등을 말한다.
10. “기획세무조사”란 업종별ㆍ지역별ㆍ거래유형별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긴급세무조사”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등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 “합동조사”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3.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4. “서면조사”란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로부터 장부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5. “통합조사”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6. “세목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7. “부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ㆍ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해야 한다.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수시선정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정보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울산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
4.「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받은 중소기업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 착수 후 중복조사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연간계획을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세무조사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연간계획에 따른 일반세무조사 또는 긴급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
2.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
4. 조사방식
5.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
6.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이력, 사업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②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ㆍ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③ 제2항 외의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목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ㆍ기간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조사 시작일 2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 사전통지 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은닉ㆍ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ㆍ회피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연기 사유와 납세자보호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 조사개시 전까지 그결과(연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조사개시 5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세무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하며,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의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의 조사 참여 또는 의견 진술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ㆍ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직접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책임자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시정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장소, 장부 등의 검사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회계장부 또는 관계서류 등의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검토할 수 있다.
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청 등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여러 과세기간(사업연도 또는 과세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조사범위 확대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중 과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구청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거래처 또는 관련인 등(이하 “거래상대방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지방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이하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등의 조회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특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 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장부 등을 파기ㆍ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ㆍ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범칙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ㆍ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조사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과세정보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기법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징세액ㆍ추징사유ㆍ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ㆍ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해 조사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수칙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