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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114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10., 2017.3.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1.03.10., 2017.3.2.>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1.03.10., 2017.3.2.>

제3조

장려수당

영 제14조에 따른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ㆍ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03.10., 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