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8.12.30]<개정 2007. 09. 27, 2008. 03. 27, 2008.12.11, 2010. 12. 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8.12.30]<개정 2007. 09. 27, 2008. 03. 27, 2008.12.11, 2010. 12. 23>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10.20,99.11.20, 2000.11.29, 2001.12.14, 2003.7.18, 2005.4.4, 2006.2.10, 2006.8.3, 2008.12.11, 2010.12.23, 2012.2.23, 2013.5.30, 2014.3.27, 2014.7.24, 2014.12.26, 2015.5.28, 2017.12.21, 2018.11.29, 2020.05.28, 2020.09.24., 2021.7.8.,2022.02.17., 2022.9.29., 2023.02.23., 2024.05.09., 2024.11.21., 2025.11.27., 2026.09.10.> 1. 집행기관의 정원: 574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9명 [전문개정 98.12.30]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23>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개정 2008.12.1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2008.12.11> <개정 2010.12.23>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