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8, 2008.4.10, 2009.01.22>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8, 2008.4.10, 2009.01.2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본조 제목개정 2009.01.22> <개정 2020.6.18., 2024.06.27., 2024.11.28., 2025.7.1., 2026. 9. 10.>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6.23> <개정 2018.12.31., 2021.07.22.>